부산 사상구,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기사등록 2024/01/09 09:40:27
[부산=뉴시스] 부산 사상구청 본관 1층 민원실에 설치된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사진=사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사상구는 최근 구청 본관 1층 민원실에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사상구에는 5700여 개의 법인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지만, 그동안 기업들은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북구에 위치한 북부산등기소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구는 일반 민원서류와 법인 서류 등을 원스톱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3종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까지다.

사상구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법원 제증명 서류에 대한 민원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과 지역 내 기업들의 민원 편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