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아파트 '화재예방' 나선다…방화문·완강기 확충 지원

기사등록 2024/01/08 06:00:00 최종수정 2024/01/08 06:57:29

방화문·완강기 등 피난안전시설 개량·확충 지원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 기준 강화해 화재 예방

오세훈, 오늘 노원구 소재 노후 아파트 찾아 점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 소방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새벽 발생한 화재사고 현장 합동감식을 하고 있는 모습. 2023.12.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방학동 아파트 화재와 같은 노후 아파트 화재 발생에 대비해 '서울시 노후아파트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소방·피난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화재 예방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우선 노후 아파트의 방화문, 완강기,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 안전시설 개량·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화재 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현장 감독도 강화한다. 아파트는 화재시 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을 통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유입 차단을 위해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생활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방화문을 상시 개방하고 있어 화재 시 피난계단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 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방화문을 불가피하게 열어두고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평면계획이 되지 않도록 건축심의도 강화한다.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시 방화유리(90㎝이상)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행위 허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관을 고려한 설치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계단실에 반드시 방화 유리창을 설치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으로 층 바닥면적이 400㎡미만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계단으로 연기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삭제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대시민 화재 대피교육·홍보, 소방훈련도 강화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를 통해 대시민·아파트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문닫고 대피', '살펴서 대피' 등 화재대피 안전 교육과 홍보를 추진한다.

오는 10일을 '아파트 세대점검의 날'로 정하고 서울시 모든 아파트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입주민 자율 대피훈련과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오후 7시부터 10분 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준공된 지 20년 넘은 노원구 소재 노후아파트를 직접 찾아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를 살핀다.

해당 아파트는 소방·피난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인 2002년 10월 준공된 곳이다. 세대별 완강기와 15층 이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 아닌 곳으로 방학동 화재사고 아파트와 여건이 유사한 곳이다.

오 시장은 "최근 아파트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 관련 시설과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난·소방규정이 본격 도입되기 전에 지어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가 피난과 방화에 취약한 만큼, 방화문·완강기 등 피난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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