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잠금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치매 환자의 추락사를 초래한 요양원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56·여)씨와 요양보호사 B(72·여)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5일 오전8시34분께 충북 보은군 내북면 한 요양원 2층에서 치매 환자 C(72)씨의 추락사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목욕실에 갇혀 창문을 통해 밖으로 탈출하려다가 사고를 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원 편의를 위해 목욕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 B씨는 C씨가 목욕실에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잠금장치를 잠근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기 과실과 C씨의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목욕실 안에 갇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법리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사망에 대해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