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침묵'
[부산=뉴시스]권태완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60대)씨가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김씨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압송됐다.
법원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김씨는 '이 대표를 왜 찔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것을 참고해달라"고 답했다.
정당 가입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씨의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나는 이재명'이라고 적힌 왕관 모양 머리띠를 쓰고, '총선 200석'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피습을 당한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의료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좌측 목 뒤끝 흉쇄유돌근 위로 1.4㎝ 자상이 있었으며, 칼로 인한 외상의 특성상 추가적 손상과 감염, 혈관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 우려가 있어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7시35분 부산지검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날 수사관 25명을 충남 아산시로 보내 김씨의 주거지,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과도와 칼갈이, 김씨의 컴퓨터 및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김씨의 당적 확인 등을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소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앙당으로부터 당원 명부 등 자료를 협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이 대표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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