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후 25일 결정·공시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올해 충북 보은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했다.
4일 군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표준지 225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0.31% 올랐다.
전국은 1.1%, 충북은 0.7% 상승했다. 보은군은 충북에서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읍·면별로 보면 ▲보은읍 0.02% ▲속리산면 2.04% ▲장안면 0.76% ▲마로면 0.36% ▲탄부면 0.5%, ▲삼승면 0.08% ▲수한면 0.09% ▲회남면 0.37% ▲회인면 0.21% ▲내북면 0.02% ▲산외면 0.03% 올랐다.
군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지를 지난해보다 191필지 늘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지자체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미정 토지정보팀장은 "공시지가가 각종 토지 관련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만큼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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