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남아공 ICJ 제소에 "출석할 것"

기사등록 2024/01/04 01:32:39 최종수정 2024/01/04 04:59:29

"남아공 비난에 이의 제기 위해 출두할 것"

[가자지구=AP/뉴시스]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 혐의로 이스라엘을 제소하자, 이스라엘은 출석해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헬기 한 대가 가자지구 인근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 모습. 2024.01.04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 혐의로 이스라엘을 제소하자, 이스라엘은 출석해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3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일론 레비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전날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제노사이드를 자행하고 있다는 남아공의 비난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에 출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ICJ에 출석해 "남아공의 터무니 없는 피비린내 명예훼손을 불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아공 지도자들에게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신을 자비없이 심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레비 대변인은 전쟁을 시작한 하마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학교, 이슬람 사원, 집, 유엔 시설 안팎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남아공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대량학살을 자행했다고 비난하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중단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ICJ에 제출했다.

남아공은 소송 자료에서 "팔레스타인의 광범위한 민족적, 인종적, 인종적, 민족적 집단의 일부로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행위는 성격상 대량학살"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의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수 있는 임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남아공은 이스라엘과 함께 제노사이드협약(Genocide Convention)에 서명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협약에 따라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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