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 마련해도 1주택자 혜택 적용[2024 경제정책]

기사등록 2024/01/04 12:07:59 최종수정 2024/01/04 14:09:28

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3월中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 수립

방치된 농촌지역 빈집 (사진=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별장 등 '세컨드 홈(second home·두 번째 집)'을 마련할 경우 재산세 등에 대한 세금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닌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낙후지역에 대해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인구 증가를 도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89곳 등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지역과 가액 등 요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에도 나선다. 기존 50만㎡ 이상에만 적용됐던 관광단지 기준에 5만~30만㎡ 규모의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한다. 미니 관광단지에는 기반시설 우선 설치,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사용,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관광단지 지정·승인 권한은 시·도지사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한다.

사업 확정시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활용·연계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지방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 협의체도 운영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는 융자조건을 우대한다. 금리는 일반중소기업 우대금리 수준인 0.75%포인트(p) 대비 1.7배 수준인 1.25%p를 적용한다. 한도는 최대 300억원을 지원한다.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최소 60%를 지방에 우선배정한다.

관광기업 지원 모태펀드(각종 벤처 투자 조합이나 창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인구감소지역 중심 지방 관광인프라에 우선 투자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지방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관광기업 및 프로젝트에 30% 이상 투자할 경우 초과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운용사에 지급한다.

2025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 설치 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하고 일몰 도래 시에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인구감소지역 내에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주인구 확대를 위해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유도한다.

소멸 고위험 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정주여건 개선, 창업·주거 등 어촌 정착지원 강화 등 '수산업·어촌 활력 제고방안'도 상반기에 발표한다.

김병환 기획재부 1차관은 "지방활성화는 균형발전 차원을 넘어 인구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며 "민간이 움직여서 지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인구감소지역이 89개인데 이 가운데는 수도권이나 지방 도시권역도 포함돼 있다"며 "어느 지역을 추가할지 말지는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10월에 마련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3월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한다. 4+3 초광역권은 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 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대 특별자치권으로 구성된다.

상반기 중으로 지자체 신청을 받아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지자체가 직접 규제특례를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기업 이전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입지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상향한다.

지역기반 '딥테크(deep-tech·첨단기술)'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안에 '글로벌 혁신 특구' 3곳을 추가 지정한다. 현재 ▲ 충북 첨단재생바이오특구 ▲전남 에너지신산업특구 ▲부산 차세대해양모빌리티특구 ▲강원 보건의료데이터특구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첨단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도 지속할 예정이다.

상반기 내에 연구용역을 통해 부처별로 운영 중인 특구제도 전반의 기능 점검 등을 거친 뒤, 하반기에는 '특구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세종=뉴시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낙후지역에 대해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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