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유소 등 122곳 "담배 못핀다"…과태료 '5만원'

기사등록 2024/01/03 11:19:19

군산시, 가스충전소 등 금연구역으로 신규지정

[군산=뉴시스] 군산시보건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 보건소는 관내 주유소 105개소, 가스충전소 16개소, 수소연료공급시설 1개소 등 총 12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업소 경계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홍보 현수막 제작,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배부, 금연지도원 지도·점검 등을 실시한다. 금연구역 신규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유소 내 흡연행위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기 쉬운 장소로 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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