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군포시에서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시끄럽다며 배달전문점 건물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군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22분 군포시 금정동 한 배달전문점 건물 뒤 창고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화재 신고를 받은 경기소방은 소방관 48명, 장비 19대 등을 투입 오후 7시 45분 불을 껐다.
불은 20분여 만에 꺼졌지만 건물 내 있던 4명이 연기 흡입 등 부상을 입었다.
도주했던 A씨는 오후 8시 40분께 112로 전화, 자수했다.
A씨는 평소 배달 오토바이가 내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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