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영등포경찰서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아동단체 "아이 이용해 감형 구걸 시도 판단"
"아이들, 관계없는 법정 나서지 못하게 해야"
[서울=뉴시스]홍연우 이태성 기자 = 아동단체가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은 3일 오전 9시10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대아협 측은 지난 2일 공개한 고발장에서 "A씨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며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만 1세 아동을 동반했다"며 "(해당 아동은) 수없이 많은 카메라 및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이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아협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17조8항은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저희는 A씨가 아이를 이용해 동정심을 얻어 감형을 구걸하려 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어른들도 듣기 힘든 범죄 내용이 오가는 장소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법이 허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이들은 아이들과 관계없는 법정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A씨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이를 안은 채 심사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는 "이선균씨 협박한 거 인정하시나요" "마약 혐의로 협박하신 겁니까" "고인이 된 이선균씨에게 하실 말씀 없나" "왜 도주했습니까"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B(20대·여)씨와 공모, 이씨를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B씨에게 3억원을, A씨에게는 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선상에 올랐다.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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