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B씨를 위해 음식물 40만원 상당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지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오는 4월10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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