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녹내장·망막증 등 안과질환 수술비를 지원받고 싶은 주민은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운동은 지난 2001년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23년 동안 1770여명의 주민에게 수술비가 지원됐다.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확대
곡성군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민을 위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중 만 60세 이상이며 신청일 기준 곡성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 거주해야 한다.
또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타 법령·민간단체·실손의료비 등을 지원받는 환자는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로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양측 240만원)이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소견)서를 구비해 해당 읍·면 사무소·곡성군보건의료원에 신청하면된다.
수술비 지원 신청 전 수술을 받으면 혜택 받을 수 없으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
◇2024년 원예·과수·특작분야 보조사업 신청접수
곡성군은 오는 19일까지 원예·과수·특작분야 8억원 규모, 총 9개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노후 원예하우스 시설개선' '원예용 중형관정' '다목적 시설하우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 '신규 과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이다.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는 신청할 수 있다.
곡성군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뒤 다음달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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