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포함
생계·주거급여 기준 확대…차 재산 기준 완화
정신건강 고위험군 상담…고립은둔청년 지원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내년부터 생계급여 기준을 확대하고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와 지원 폭이 더 두터워진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발굴 강화된다.
31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이 확대된다.
복지 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6.09%가 인상됐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32%로 늘어난다. 생계급여 수준은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오른다.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 지급한다. 지역 등 급지·가구별로 16만4000원~62만6000원을 지원했다면 내년에는 17만8000원~64만6000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생계급여는 약 10만명, 주거급여 약 11만명이 새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 기준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약 5만 명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요건인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다인·다자녀 가구가 보유한 배기량 2500cc 미만 승용자는 일반재산 환산율로 적용하고, 생업용 자동차 1대는 100%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배기량 기준오 2000cc 미만으로 완화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자살률 1위 오명을 벗기 위해 정신건강 지원정책도 강화한다.
그간 분산됐던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는 109로 통합 운영된다. 내년 안에 청년층에 익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 서비스도 도입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우울·불안 등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8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전국에 5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상담과 일상회복, 일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출산·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급하는 부모급여 액수는 더 인상된다. 0세 아동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다자녀 가구 출생아로 확대된다.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아이 이상은 300만원씩 지급한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영아반(0~2세반)에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정원을 채우지 못해도 그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보고 의무가 생긴다. 보고대상 항목은 1017개 이상으로 확대되며 연 1회 3월분 진료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비롯해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사업과 미숙아·선천성 이상 아동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 4월부터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은 총 2회에 걸쳐 지원하고,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8만2000쌍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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