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건의 우수사례 선정·시상…주민편익 증진·일하는 공직분위기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는 ‘2023년 하반기 계룡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혁신과 적극 행정 우수성과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해 총 15건을 접수했다.
시는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1차 부서장 서면심사와 2차 적극행정위원회의 발표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 등 총 5건을 우수사례로 결정했다.
심사 결과 ‘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직원 소통 및 협업공간 조성’으로 남기일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남 주무관은 단순 자재창고로 방치된 유휴공간을 휴게공간으로 조성해 직원의 적절한 휴식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창의적 발상과 더욱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기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우수상으로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 확보, 통(通)하면 통(痛)하지 않는다. 소통하는 계룡시 만들기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으로는 2023년 시민과 함께하는 소상공인 상-상 페스티벌, 음식물폐기물 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이 선정됐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 70만 원과 50만 원의 상금과 함께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및 포상휴가 1일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40만 원과 포상휴가 1일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우수사례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문화정착을 위해 카드뉴스로 제작해 전 직원이 공유했다.
이응우 시장은 “계룡시 공직자 모두 한발 더 앞선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으로 시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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