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부터 19일까지
이번 단속은 겨울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스키장·눈썰매장 등의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대상은 스키장 등의 겨울스포츠시설 내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65개소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조리장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비위생적 식재료 사용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등이다.
전북특사경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특성상 단속대상업소 외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등의 불법 영업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음식점에서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보관·사용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강원도의 한 스키장 식당에서 밥통에 수건이 나와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발생했다”며 “도내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위생환경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로 즉각 신고 및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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