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낙동강네트워크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함안군은 함안군 칠서면 일대 1만5250㎡ 규모의 ‘강나루생태공원 야구장 정비공사’가 예정됐다.
함안군은 낙동강 둔치에 조성된 강나루생태공원 안에 방치되어 있는 야구장에 인조잔디(1만1480㎡)를 깔겠다는 취지로 사업비 총 16억2420만원을 투입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국가하천 부지에 각종 시설을 조성하려면 사전에 낙동강청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면적이 1만㎡ 이상이면 하천점용 허가에 앞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거쳐야 한다.
앞서 함안군은 지난 10월 4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지난 27일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경남 환경단체는 낙동강 상수원 오염 등을 이유로 함안군이 신청한 하천점용 허가를 불허할 것을 낙동강청에 촉구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낙동강 둔치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은 낙동강 상수원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양산하는 것으로 좌시할 수 없다”며 "함안군과 낙동강청이 미세플라스틱과 유해물질 근원을 낙동강 둔치에 설치해선 안된다. 낙동강청은 함안군이 신청한 점용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올 초 2월 충남지역 초·중·고등학교 71곳 운동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학교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 등에서 중금속,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을 검사한 결과 71개 학교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며 인조잔디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낙동강청은 절차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준용해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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