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청 청소용역 업체 복리후생비 지출 2억2천만원 환수해야"

기사등록 2023/12/28 16:25:28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2020년~2022년 복리후생비 지출 지적

입사 시 도장 제출해 지급 대장 확인서에 임의로 찍은 서류도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제구 청소용역 A업체가 환경미화원에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복리후생비 지출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제구 청소용역 A업체가 환경미화원에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복리후생비 지출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A업체의 2020~2022년 복리후생비 지출 내역 중 미지급 작업장비값, 미제공 부식 재료값, 환경미화원이 모르는 법인 식대 등 확인된 금액만 2억2000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A업체 환경미화원들은 2020년에 손소독제, 마스크, 안전화, 장화를 받은 적이 없고 2021년에는 보호장갑을 받은 적이 없지만 708만8120원 지출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리후생비에서 지출하면 안 되는 이적장 안전콘, 신호봉, 안전표지판도 구매를 했다"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적장에 사용할 장비를 구매한 금액이 185만3810원"이라고 했다.

노조는 "A업체는 입사하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도장을 회사에 제출하도록 했다"며 "그랬더니 현재 지급 대장 확인서에 환경미화원이 본 적도 없는 서류에 회사가 찍은 것이 있다"고 했다.

노조는 "복리후생비 사용 내역에 식당조리원의 임금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800만원이 지급됐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식당조리원에게 총 1억9026만5339원이 지급됐는데, 식당 조리원의 임금은 환경 미화원 복리후생비에서 지출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미화원들이 구내식당이 아닌 외부에서 밥을 먹을 경우 개인 카드를 결제 후 회사에 청구해 왔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하지만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식대가 법인 카드로 결제돼 있었으며, 금액이 1133만5000원이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연제구는 A업체의 명백한 계약위반을 확인해 모든 금액을 환수 조치하고 A업체와의 대행 계약을 즉각 해지해야 한다"며 "연제구청은 A업체를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업체는 연제구청과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해 거제 1~4동, 연산 2·5동의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쓰레기 수집 및 운반 대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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