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 전 부지사 재항고 기각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항고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그동안 장기간 공전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해당 재판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앞서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은 법관 기피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재항고하며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11일 신속결정요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전날 추가로 의견서를 내 대법원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의 경우 약 일주일 만에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만큼 빠른 결정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하고 있고 재판부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의도가 있으니, 이를 차단하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결정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다투어져야 할 사항들이 이렇게 계속 장외공방으로 부적절하게 이어지는 것은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와 결정이 지연되고, 1심 판결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가 허위진술을 강요해 사건을 조작했다며 당시 수원지검 소속이었던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