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구치소 생활 해 넘긴다…검찰, 구속 연장

기사등록 2023/12/27 08:47:12 최종수정 2023/12/27 09:11:41

檢, 최대 내달 6일까지 구속 연장

송영길, 조사 거부하다 전날 출석

'다시는 부르지 말라' 입장 강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이어간다. 사진은 송 전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3.12.1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이어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송 전 대표는 최대 내달 6일까지 구치소에서 지내게 됐다.

당초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기간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1회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 18일 구속된 송 전 대표는 앞서 세 차례 검찰 출석을 거부하다가 전날 오후 조사에 응했다.

그는 전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변호인이 전했다.

송 전 대표는 검사의 질문에 "무기평등원칙에 따라 판사가 주재하는 공판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다시는 부르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도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조사 전 변호사를 통해 밝힌 자필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를 소환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검찰권 남용임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송 전 대표가 기소되기 전까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는 접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접견 금지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통상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송 전 대표의 아내는 군사 정권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 수수와 현역의원 살포용 자금 6000만원을 비롯해 6650만원의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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