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냉동치킨 등 열처리가금육 EU 27개국 수출길 활짝

기사등록 2023/12/27 09:00:00 최종수정 2023/12/27 09:05:28

농식품부·식약처, EU 검역위생 기준 충족 성과

총 45개국 수출…연 2000만불 추가 수출 기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진열된 삼계탕 제품. 2023.07.05.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산 닭고기를 가공해 만든 삼계탕, 냉동치킨, 닭가스살 소시지 등 열처리가금육 제품의 유럽연합(EU) 검역위생 협상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열처리가금육 수출을 위해 EU와 1996년 검역위생 협상을 개시했으나 2년 만에 관련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이 빈번해 수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다.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체계를 개선하고, HACCP 제도를 도입했다. 가축방역과 식품위생 여건이 EU 요건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면서 2013년부터 협상 절차를 재개했다.

이후 관련 부처를 비롯한 지자체, 업계와 국내산 가금육 제품의 안전성과 가축위생 관리체계 적정성을 입증하는 등 수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산 열처리가금육 수출액은 2037만 달러 규모로 미국, 일본 등 28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향후 27개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연간 2000만 달러 추가 수출이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 타결로 열처리가금육 제품을 포함해 유럽 내에서 인기가 높은 K-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더 많은 국가로 다양한 국내산 농축산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 위생 협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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