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경 기자 = 앞으로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제작자의 작품도 국외 반출과 해외매매가 가능해진다.
문화재청은 26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생존 제작자의 작품을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근·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제작자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 제작자 작품의 국외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하게 돼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국외 활용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화유산 국외반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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