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변경 제한 규제 추가시 혁신기업수 1.61% 감소
26일 파이터치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 없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혁신기업수가 1.27% 증가하지만,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혁신기업수가 1.6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 비혁신기업수와 사회후생이 각각 0.84%, 4.38% 증가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각각 4.23%, 1.71% 증가한다.
또한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 없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일자리, 실질국내총생산(GDP), 실질설비투자, 총혁신투자가 각각 1.01%(21만개), 1.26%(19조원), 5.31%(7조원), 1.32%(1조원) 증가한다.
반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일자리, 실질GDP, 실질설비투자가 각각 0.20%(4만개), 0.68%(10조원), 4.78%(6조원) 증가하지만, 총신투자는 0.65%(1조원) 감소한다.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가 줄어드는 것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인하하면, 자본 한 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혁신기업과 혁신기업은 자본을 더 늘린다. 비혁신기업과 혁신기업의 자본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늘어 이윤이 증가한다"며 "비혁신기업의 이윤이 늘면, 혁신기업이 되기 위한 진입장벽을 넘는 비혁신기업수가 는다. 즉 혁신기업수가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이 되기 위한 진입 규제비용이 크게 늘어 혁신기업이 줄고, 비혁신기업이 늘어난다"고 봤다.
라정주 원장은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변경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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