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EDR' 기록 항목 국제수준 확대…개정안 입법예고

기사등록 2023/12/25 11:00:00 최종수정 2023/12/25 11:07:29

EDR, 차사고 전·후 속도 등 운행정보 저장

스텔스 자동차 방지 등 안전성 강화 기대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사고기록장치(EDR) 관련 개정안. 2023.12.25.(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해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페달 작동여부 등의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기존 45개),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을 확대한다.

또한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끄고 달리는 스텔스 차량의 운행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차량이 자동 점등 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개정안 전문을 오는 26일부터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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