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유종의 미’를 거뒀다.
중구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6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3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5236억900만원 규모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170억4,800만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와 함께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대표발의 안영호 의원)과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대표발의 문기호 의원) 등 12건의 조례와 동의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 올해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고 시정 75건, 건의 175건 등 모두 250건의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강혜순 의장은 “올 한해 우리 중구의회는 구민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 왔다”며 “새해에도 우리 중구는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태화역사문화특구 지정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 만큼 중구의회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영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안영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밝혀진 행정오류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적인 개선 노력 등 자정활동에 나서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구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길 당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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