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조례 제정'으로 우수상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는 최근 김계순 의원이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개최된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우수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좋은 조례 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김포시의회 김계순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관한 조례’를 좋은 조례로 선정했다.
김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포시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 조례는 도시형 소공인 제조업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기여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주요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계순 의원은 "매니페스토는 시민과의 약속,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한 ‘23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표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1급 당대표 포상을 받아 2관왕에 올랐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5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난달 13~17일 접수, 지난 7일까지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 조례 분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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