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11월까지 총 26차례 진행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 금천구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2020년 11월 '어린이 안전권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영유아는 호기심이 많은 반면 위험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부족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국보육진흥원, 금천구보건소, 금천구소방서와 협력해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내·외과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진행했다. 금천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17명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교육을 이수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린이집은 표현이 서툰 영유아들이 있는 곳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며 "전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 부모님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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