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지역화폐 등에서 충돌
처리 당일에도 오전까지 잡음 나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19일 넘기며 처리했다. 지난해의 최장 늦장 처리인 22일을 넘기지 않았으나 3년 연속으로 지각 처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여야는 예산안 처리하기로 한 당일에도 오전까지 잡음이 나오면서 국회 본회의가 오후로 미뤄졌다.
21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해 가결했다. 재석 259명 가운데 찬성이 237명이었으며, 반대는 9명, 기권은 13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법정 시한을 다시 한번 넘겼다. 국회는 헌법에 따른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했다.
시한이 지켜진 것은 지난 2014년과 2020년 2번 뿐이다. 올해는 법정 시한(12월2일)을 19일 초과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시한을 넘겼다. 지난해에는 법정시한을 22일 넘긴 12월24일에 처리돼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예산안은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새만금 관련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액 등에서 쟁점이 나타났다.
결국 양당은 기존 정부안과 비교해 4조2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예산은 각각 6000억원, 3000억원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000억원을 새로 반영하는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후 시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잡음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이날 오전 처리하기로 했던 예산안이 다소 미뤄지면서 국회 본회의도 오후 3시30분으로 미뤄지기도 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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