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잣집 아니었네" 아이 두고 떠난 '아역 모델' 출신 아내

기사등록 2023/12/21 14:50:56

"사기 결혼이라며 집 나가" 남편 호소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남편이 재력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갓 태어난 아이를 두고 집을 떠났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사연을 가진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만났다는 A씨는 "처음 만난 아내는 정말 예뻤다. 어릴 때 아역 모델이었다고 하더라. 적극적으로 구애해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하고 결혼 준비를 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아내는 원하는 게 확실했다. 결혼식은 유명한 호텔, 신혼집은 강남이었다"면서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은 결혼을 말리셨지만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다. 저는 부모님을 설득해 지원받고 간신히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 결혼식도 호텔에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연애할 때 고가의 선물을 자주 사준 탓에 아내가 A씨의 경제 사정을 오해한 것. A씨는 "아내는 내가 부잣집 아들이고 연봉도 높은 줄 알았나 보다"라며 "사실 나는 그렇게 잘 버는 편이 아니고, 부모님은 아내가 생각하는 만큼 재력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아내가 그렇게까지 화를 낼 줄 몰랐다"며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날뛰더니, 혼인 신고하자는 내 말을 무시했고,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토로했다.

사연에 따르면 며칠 뒤 아내는 다시 집에 왔지만 아기를 못 키우겠다며 집을 나갔고, 뒤쫓아간 A씨는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다 아내를 밀쳤다. 아내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폭행죄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아이는 현재 부모님이 키워주고 계신다. 아내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서 준비 중이시다"라며 "법적 상황에서 제가 폭행죄로 조사를 받은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최영비 변호사는 "사연자는 사실혼 관계로 보인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 외에는 법률혼과 매우 유사하다"며 "사실혼 파탄에 상대방에게 주된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 즉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부모에게는 모두 양육의 의무가 있다. 부모 일방이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다른 일방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고 자신은 자녀의 양육을 포기했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혼을 완전히 종결하기로 했다면 단지 손해배상청구뿐아니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재산분할청구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서 "만약 자녀를 사연자가 키우기로 결정했다면 법원에 양육자와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면서 적정한 양육비 또한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연자와 아내 사이에 재산을 정리할 것이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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