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상고심
1·2심 패소…"소멸시효 완성" 판단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서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 전 검사는 2010년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안 전 검사장이 보복성으로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8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전 검사가 주장한 강제추행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판단이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데, 사건 발생 3년이 넘은 시점에 소를 제기한 서 전 검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또 서 전 검사가 주장한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도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 전 검사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서 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며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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