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4개 지자체 안전기술 특정감사…40건 적발

기사등록 2023/12/20 15:49:33

진천·괴산·영동·제천, 주의·시정 처분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도는 도내 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공시설물 안전기술 특정감사에서 부적정 사례 40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천군 12건, 괴산군 13건, 영동군 6건, 제천시 9건으로 모두 시정·주의 처분을 받았다.

진천군은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조직구성계약 관련 업무 소홀 등 6건의 주의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부적정 등 6건의 시정을 받았다.

괴산군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업무 소홀 등 6건의 주의와 부설주차장 건축공사 계약심사 미이행 등 5건의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영동군은 차선도색공사 자재 관리 소홀 등 2건의 주의와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처리 소홀 등 4건의 시정 처분을 받았다. 

제천시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안전 품질관리 미흡 등 5건의 주의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미수립 등 4건의 시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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