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경호팀장' 나란히 구속…11월 형사부 우수사례

기사등록 2023/12/20 10:48:58 최종수정 2023/12/20 11:43:29

미성년자 친딸 10여년 간 성폭행…檢, 친권상실 청구

[서울=뉴시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와 그의 경호팀장을 함께 구속시킨 사건이 11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와 그의 경호팀장을 함께 구속시킨 사건이 11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20일 대검찰청은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해당 사건을 포함한 총 5건을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명희)는 남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씨와 그의 경호팀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씨와 A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그 경호원 행세를 각각 하며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약 27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약 3억5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전씨는 지난 6월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본인의 사진을 붙인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제기됐다.

지난 7월에는 본인이 후계자 행세를 한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혐의도 있다.

A씨는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고급 주거지와 외제 차량을 빌리는 데 명의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며 일부를 나눠가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재력가 행세를 하며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20~30대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를 빙자해 거액을 편취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추가 사기 범행 및 공범을 밝혀내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미성년자인 친딸을 10여년 간 성폭행한 구속 송치사건에서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지속적인 피해자 지원·연계방안을 마련한 영월지청(부장검사 송준구)의 사건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일시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송치된 사건을 주거지 압수수색, 컴퓨터 포렌식, 피해자 및 가족 조사 등 면밀한 보완수사 통해 범행일시를 명확히 밝혀냈다. 또 의무적 친권상실 청구대상인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추가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생계비·학자금 등 긴급 경제적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통해 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생계 지원 등의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각적인 피해자보호·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11억원 편취한 사건 ▲재판에 영향 미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사건 ▲자해 후 '사실혼 배우자가 찔렀다'며 허위로 신고한 사건 등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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