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 사볼까"…두번 배당받는 이 종목

기사등록 2023/12/19 14:31:42

'선(先) 배당, 후(後) 주주 확정' 배당 선진화 제도 개선

4대 금융지주사, 2~3월 투자시 두 번 배당 가능

예상 배당수익률 약 2.7~6.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2566.86)보다 2.05포인트(0.08%) 하락한 2564.81에 개장한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50.96)보다 0.60포인트(0.07%) 내린 850.36,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297.2원)보다 5.3원 오른 1302.5원에 출발했다. 2023.12.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금융당국의 배당 선진화 방안에 발맞춰 상장사들이 배당 기준일 변경에 나서는 가운데 4대 금융지주사(KB·신한·하나·우리)에 대한 배당 투자에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배당 기준일을 바꾸는 제도 변경이 과도기에 접어들면서 금융지주사 주식을 2~3월에만 보유해도 배당금(결산·분기 배당)을 두번 받을 수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사들은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배당 관련한 정관 변경을 완료했다. 이에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금융지주 4사 주주는 올해 4분기 배당 기준일(내년 2월말~3월 중순)부터 내년 1분기 배당 기준일(3월말)까지 보유하면 배당금 2회 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분기 배당은 배당 기준일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분기 배당은 3·6·9월 말일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자본시장법 및 정관 변경이 수반되어야 분기 배당 기준일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4대 금융지주사들의 내년 1분기 배당 기준일은 3월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3월말까지 주식을 보유할 경우 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지주 4사는 올해 4분기 결산 배당과 내년 1분기의 배당 기준일 순서가 뒤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 올해 4분기 배당 기준일을 내년 2월말~3월 중순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2월에서 3월말까지 약 40여일 가량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두 번의 배당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사의 2회 합산 예상 배당수익률은 약 2.7~6.4%로, 이는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에는 매우 높은 수익률"이라며 "이중에서 우리금융지주가 가장 높은 수익률(6.4%)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은 국내 기업의 배당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배당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투자 당시 배당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연말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이듬해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해왔다"며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몇 달뒤 이뤄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 온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선된 배당 제도를 통해 향후 주주들은 배당금 규모를 알고 기업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중 28.5%인 646개사가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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