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
내년 1월부터 적용…단순 약제비·미용·간병비 제외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구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의 10% 초과하는 사람(재산 7억원 이하)이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 의료비의 산정과 지원 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의료비 부담 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 진료 또는 외래 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현행대로 지원 제외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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