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막걸리는 '종량제' 대상…세 부담 역차별 없어
18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소주 참이슬과 진로의 출고 가격을 10.6% 인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참이슬 후레쉬 360㎖ 병 기준으로 출고가가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테라'와 '켈리' 등 하이트진로의 맥주 가격은 이번 인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맥주의 경우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로 세금을 매기고 있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기 때문이다.
술에 대한 세금은 가격에 비례해 매겨지는 '종가세'와 양에 비례해 매겨지는 '종량세'로 구분된다.
맥주와 막걸리는 종량세가 적용돼 1㎘ 당 맥주는 88만5700원, 막걸리는 4만4400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반면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류', 약주·청주 등 '발효주류', 발포주 등 '기타주류'는 '종가세'가 적용되고 있다.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류의 경우 주류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72%의 고세율을 적용해 왔다. 또 약주·청주 등 발효주류는 30%, 발포주 등 기타주류는 10%, 30%, 72%의 세율을 적용했다.
종량세 주류는 수량에 세금이 붙어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세부담 차이가 없지만, 종가세 대상은 국산·수입 주류 간 세금 부과시점 차이에 따라 세금 부과기준이 달라져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산 주류는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 가격에, 수입주류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신고 가격에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의 세부담이 더 큰 구조다.
실제로 제조비용이 2만원인 국산 주류의 경우 세액이 2만6000원인데 반해 수입 주류는 수입 원가가 같아도 세액은 1만8000원이다. 국내 주류와 수입산 주류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종가세 적용 대상인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는 국내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국산 주류에 대해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국세청도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통해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했다. 위스키는 23.9%, 브랜디는 8.0%, 일반 증류주는 19.7%, 일반 증류주는 19.7%, 리큐르는 20.9%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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