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시민 참여 조례 등 7건 의결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18일까지 27일간 진행된 제170회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계룡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 계룡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 7건을 가결했다.
회기 중에는 상수도 적수 민원과 관련해 북부배수지, 안산배수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원내가압장을 방문한 데 이어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전력 융통 보강사업과 관련한 신계룡변전소를 방문했다.
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기반 확보 및 불연성 폐기물 처리를 목표로 건설 중인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계룡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정리추경예산에 대해 계룡시장이 제출한 2979억 7900만 원에서 평생교육과 등 3개 부서, 3개 사업에 대해 4억 7500만 원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956억 5900만 원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했다.
내년도 예산안 2517억 1600만 원 중 8개 사업 7억 1400만 원을 삭감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12개 기금 1109억 3000만 원은 원안 대로 의결했다.
김범규 의장은“2023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준 동료의원들과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등을 위해 고생해 준 이응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며칠 남지 않은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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