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 예정
현행 5t 미만에서 확대로 어민 편의 제고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이 현행 5t 미만에서 10t 미만까지 확대된다. 비개방정밀검사는 기관을 개방하지 않고, 기관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사장 김준석)은 해양수산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어선은 톤급에 따라 8~10년마다 기관 전체에 대한 개방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영세 어업 현장에서는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검사 비용과 최대 7일이 소요되는 검사 기간으로 인한 조업 손실 비용을 지적해 왔다.
이에 공단은 해수부와 함께 지난 2021년부터 우선 도입한 총톤수 5t 미만 어선 대상 비개방정밀검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그 대상을 총톤수 10t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어선 기관 제작 및 검사 기술이 발달해 기관의 내구성이 향상된 점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5년 단위의 비개방 정밀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10t 미만 어선은, 10년마다 수행해야 하는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비개방정밀검사를 희망하는 어선은 검사계획서(검사방법·판정기준 등)를 공단에 사전 제출해야 한다.
어선 고속기관 개방 검사 규제 완화로 향후 10년간 약 88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 확대는 어선 기관 제작과 검사 기술의 발전 속에 선박검사를 선진화 해나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정부와 함께 어선 안전을 확보하되, 어업인의 부담은 경감하고 편의는 높일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