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영순·박정희, 의원직 상실…한재학 사직
장옥자 괴산군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땐 최대 4곳 재보선
18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영순 제천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선거구 주민 A씨에게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를 면했던 이 의원은 9월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 제공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발생했고, 액수는 미미하지만 선거법을 잘 알고 있는 재선의원으로서 잘못이 인정된다"며 1심 형량이 낮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정희 청주시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도 상시 기부행위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박 의원은 3선 청주시의원이자 6.1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상태였다.
또 청주시 자선거구(복대1·봉명1)는 더불어민주당 한재학 전 의원의 사직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 한 전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기혼 여성 당직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며 자진 사퇴했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받은 장옥자 괴산군의원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충북지역 재보선 지역은 최대 4곳으로 늘어날 수 있다.
재선거는 당선무효나 임기 개시 전 사망·사퇴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외 범죄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임기 개시 후 사망·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이 됐을 때 각각 치러진다.
시의원 재보선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인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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