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통증 환자 필요 검사 안 한 의사, 대법서 유죄 확정

기사등록 2023/12/15 18:46:32 최종수정 2023/12/15 19:01:28

1심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항소·상고 기각

[서울=뉴시스] 흉부 통증을 호소한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뇌병변장애를 입게 한 의사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 받았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흉부 통증을 호소한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뇌병변장애를 입게 한 의사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 받았다 .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인과관계,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A씨는 서초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로 근무하던 중 내원한 피해자 B(당시 65세)씨에게 진료를 다하지 않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9월11일 새벽 12시55분경 B씨는 안면부 감각 이상, 식은땀, 구토, 흉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1시49분경 심전도검사, 심근효소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다며 '급성 위염'으로 판단하고 진통제만 투여했다.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에게는 심전도 검사, 심근효소 검사 이외에도 대동맥박리, 폐색전증 등을 감별하기 위해 흉부 CT 검사 또는 경식도심장초음파 등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A씨는 해당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같은 날 오전 5시29분경 통증이 완화된 B씨를 별다른 조치 없이 퇴원시켰다.

이후 B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 소재 딸 집에서 대동맥박리의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해 의식을 잃게 됐고, 결국 인지기능이 없어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뇌병변장애의 상해를 입었다.

또 A씨는 병원 의무기록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 B씨에 대한 경과기록을 작성하면서, 마치 A씨가 제안한 흉부 CT 검사를 B씨의 보호자가 거절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몄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A씨는 응급의학과 의사로 B씨에게 발생한 흉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 CT 검사 등의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를 위반해 B씨가 조기에 대동맥박리를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과실로 B씨가 뇌병변장애의 상해를 입게 됐다"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차트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료법위반죄에 대해서도 "A씨가 B씨에 대한 경과기록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함으로써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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