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알선 대가 77억원 수수 혐의
검찰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사건"
"공정·투명한 절차 형해화, 지장 초래"
징역 5년 구형, 추징금 66억원 요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전형적인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 결과 막대한 개발이익이 고스란히 민간업자와 김 전 대표에게 귀속된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사업자 선정 절차가 형해화하고 지장을 초래했다"며 "인허가권자의 공정하고 적정한 행사권 및 무형의 공익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익이 77억원 이상 다액인 점, 범행 과정에서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임을 과시하고 불이익을 가할 수도 있다는 태세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 66억733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해 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아시아디벨로퍼는 수천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2006년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오랜 기간 '정치적 교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형성된 신뢰 관계가 백현동 사업 인허가 로비에 활용됐다고 봤다.
반면 김 전 대표 측은 정 대표와 동업자에 해당하고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은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 그 대가로 취득한 거액도 정당한 사업수익 분배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