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12점, 주화 18세트, 금반지 1점, 현금 9만9000원 압류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장기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에 이어 가택수색을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전북도의 협조로 지난 14일 진행했으며, 고액체납자 1명의 주택을 수색해 현금 및 고가주류 등 6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
시는 체납자 A씨에게 체납지방세를 납부하도록 여러 차례 독려했으나, 그는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함에도 납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가택수색을 하게 됐다.
가택수색으로 양주 12점, 주화 18세트, 금반지 1점, 현금 9만9000원을 압류해 현금은 압류 즉시 체납 지방세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공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부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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