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도 현역 입대한다…국방부, 병역판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등록 2023/12/14 16:56:38 최종수정 2023/12/14 20:05:29

현행 BMI 16미만 35이상일 때 4급 보충역 판정

개정안 15미만이거나 40이상일 경우로 강화돼

병역 자원 감소 대응…"정상 병역의무 수행 문제 없어"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앞으로 고도 비만도 군대갈 확률이 높아진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검사규칙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일 때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BMI가 '15 미만' 거나 '40 이상'일 경우 보충역을 판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현행 기준으로 보면 키가 174㎝인 병역검사자의 체중이 106kg 이상일 때 4급 판정을 받는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몸무게가 121.1kg 이상이어야만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의 이번 병역판정 검사규칙 개정은 줄어드는 병역 자원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개정안 시행 시 그동안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자는 모두 3급을 판정받아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BMI 기준으로 과체중(고도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각 진료과 전문의의 전문 소견을 종합해서 완화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역자원 감소 해결책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BMI 기준 적용을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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