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2개월· 6개월 추가 연장

기사등록 2023/12/14 16:00:00 최종수정 2023/12/14 19:09:29

기재부, 내년 2월29일까지 추가 연장 계획 밝혀

중동정세·국제수급 상황 등 유가 불확실설 고려

발전연료 개소세 6개월 연장…에너지公 재무여건 감안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3.11.12. kmn@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조치가 2개월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29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정세 불안 및 국제 수급상황 등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도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늘렸다.

올해 1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했으나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이후 이 조치를 추가로 세 차례 연장해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나 내년 2월까지 2개월 더 추가 연장하기로 한 셈이다.

유류세 인하 전 대비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이 낮게 유지된다.

같은 날 종료 예정이던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 인하 조치는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정부는 오는 15~18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후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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