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 만신창이 만들어"…홍혜걸, 여에스더 논란에 해명

기사등록 2023/12/12 14:57:57
[서울=뉴시스] 여에스더(왼쪽)·홍혜걸 부부. (사진=홍혜걸 인스타그램 캡처) 2023.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홍혜걸 의학 박사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당한 아내 여에스더의 입장을 재차 대변했다.

홍 박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된 에스더포뮬러 불법 광고 기사에 대한 집사람의 해명 글을 고민 끝에 올린다. 악의적 고소·고발이 난무할 때 가만히 법의 심판만 기다리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지금까지 반론을 듣기 위해 집사람에게 전화한 언론사는 두 곳뿐이었고, 다른 모든 신문방송은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사실을 알아달라는 심정으로 올리니 너그러운 이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관련 언론 보도 이후에 여에스더가 밝힌 공식 입장을 공유했다. 여에스더는 지난 6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 저는 에스더포뮬러 창립 이래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발자는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제가 의사의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고발을 한 것이며, 이에 대해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에스더포뮬러는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13일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후 같은 달 29일 사건을 수서경찰서로 이첩했다. 고발인은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기업 E사를 운영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품의 기능을 홍보했다고 주장한다. 고발장에는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보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홍 박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고 적고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이어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인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며 여에스더를 응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