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자진신고 시 벌칙·과태료·수질검사·이행보증금 면제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이다. 신고 방법은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지하수 관정 소재지 관할 급수센터로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이행확약서 등이다. 허가 대상일 경우에는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에서 작성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의창·성산구는 창원급수센터, 마산합포·회원구는 마산급수센터, 진해구는 진해급수센터다.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지하수를 신고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면제와 더불어 당초 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로 적발될 시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되며, 면제됐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수질검사를 추가 이행해야 한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은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리는 오염원이 될 수 있어 지하수 양성화로 효율적인 관리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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