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중부내륙법 개정 작업 1월 착수"

기사등록 2023/12/11 16:31:10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가 내년 1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특별법(중부내륙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

도는 11일 민·관·정 공동위원회와 함께 중부내륙법 국회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열어 "10년 넘게 걸렸던 다른 지역의 입법 사례를 고려하면, 중부내륙법 1년만에 나온 중부내륙법 제정은 실로 대단하고 놀라운 성과"라고 환호했다.

민·관·정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중부내륙지역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면서 "침묵했던 우리 도민이 스스로 권리를 되찾고, 국토 중심이라는 위상을 자각했다는 점에서 법 제정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12월 도의 요청으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행정 절차를 거쳐 공포하면 발효한다.

중부내륙법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이다.

이 법이 발효하면 환경부와 행안부 장관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 시행 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의제하고, 지방교부세를 더 지원하는 규정도 있다.

충북 지역사회의 정치권 압박과 호소, 107만명 서명부 작성 등에 힘입어 사실상 '패스트트랙'에 오르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법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소외된 중부내륙지역을 살리기 위한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신속 처리가 가능했다.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들이 삭제됐다.

이날 김영환 충북지사는 "원안에 있던 별도 특별회계 설치, 대형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보호구역내 행위 제한과 관련된 수도법·자연공원법 특례는 관련 부처의 반대 등으로 이번 제정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도는 내년 1월부터 미반영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 작업에 착수해 22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각 정당에 건의하는 한편 행안부와 시행령 제정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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