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 도입하거나 기준 높인 것 아냐"
"준공금지는 주택법 개정…기축은 예산 협의"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는 없던 기준을 만들거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던 기술적·시공적 부분들을 진짜로 이행하게끔 강제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원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건설 중간 단계에서 샘플 조사를 2%에서 5%로 늘리게 되면 가뜩이나 공사비가 올라 건설사들의 부담이 조금 많을 것 같은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준을 높인 게 아니다. 기존에도 이미 다 하도록 돼 있고 비용이나 공기에도 다 반영돼 있는 것을 저희들은 그것들이 제대로 됐는지를 중간중간 검사해서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이를 진짜로 할 수밖에 없게끔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증된 제품을 갖고 제대로 시공을 해온 회사라고 하면 비용이나 공기에 추가 부담은 없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 입장이다. 만약 이것 때문에 비용이 더 올라간다거나 공기가 더 늘어난다 하는 경우 그동안 이를 위한 시공을 공기 속에서 빼먹거나 아니면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을 실제로는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빼돌렸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그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의무화나 감독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암묵적으로 용인되다가 진짜로 하려니 그에 따른 비용과 공기 또는 작업의 주의 등이 더 요구되는 건 있을지 모르겠다만, 이는 이미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진짜로 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비용이나 공기가 이를 계속 기피하고 미루는 변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추가적으로 샘플 수를 2%에서 5%로 증가하는 데 따른 비용의 경우, 예를 들어서 500가구 기준으로 하면 2%면 10채, 5% 하면 25채이기에 15가구를 추가로 더 (검사)하는 것인데, 계산해 보니까 검사 비용이 2000만원 정도 추가된다. 그런데 그걸 500가구로 나누면 실제 신축 아파트 가구당 부담은 4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보완시공이 되면 결국 분양가에 더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또 준공이 계속 미뤄지다 보면 결국은 입주자 입장에서는 이사비도 나가야 되고 금리도 올라가는 상태에서 대출이자도 나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배상이 되고 누가 주체가 되는 건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로 인해서 지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모두 시공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층간소음 시공과 재료 투입으로 인한 추가 비용 상승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미 이 기준을 다 지키도록 전제가 돼서 비용과 공기가 산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빼돌리던 것, 대충 하던 것을 하다 보니 이익이 조금 줄어들지는 모르겠다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지 우리가 추가적인 기준 도입이나 상향을 통해서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나 입주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은 모두 건설사가 책임지도록 현재에도 돼 있는 것이기에 이를 이제는 봐주지 않는다는 차원이다."
"(유혜령 주택건설공급과장) 추가로 저희가 이로 인해 손해배상을 하게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입주지체상여금은 주택법령상, 그리고 주택공급규칙상에 입주지체상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다. 그에 준해서 마련을 할 예정이다."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아파트가 벽식구조다 보니 층간소음 자체를 막는 게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를 기둥식 구조로 바꿔야 아예 패러다임 전환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LH가 층간소음에 대한 실험시설, 견본주택들을 만들어서 실험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전문가들과 실제 이에 대한 합의점이나 의견들을 낼 것이다.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층고가 올라가는 문제나 용적 문제 등의 경우 층간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함께한다는 전제하에 제도개선도 열어놓겠다. 다만 일단 출발은 현재도 있는 기준에 따라 제대로 자재를 투입하고 제대로 시공을 해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감독을 강화하고 의무화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려는 것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지금 49dB이 층간소음의 기준이고, 그 층간소음 기준은 지금도 지키도록 의무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49㏈을 지킬 수 있는 자재와 구조로 사전 인정을 하고 있고 그 사전 인정된 자재와 구조를 사용한다면 사후적으로도 층간소음 49㏈ 이하가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로 인한 추가 부담이 없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하고 연립·다세대까지 포함인 건지, 비아파트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제외되는 건지.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법상에 30가구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는 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이번 소음 기준 역시 30가구 이상의 사업 승인 신청을 받는 공동주택을 얘기하고요. 건축 인허가를 받는 비아파트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기축 주택에 대한 매트나 아니면 리모델링 비용 이거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비아파트 부분의 주택도 해당된다."
-추진계획 보면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얘기가 거의 없는데 지금 정기국회가 종료된 상태라 사실상 기약이 없어지는 것 아닌지.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법은 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지금 시작을 할 것이. 국회에서 여건이 된다면 국회 회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진행할 것이고, 만약 국회가 마무리하지 못하고 원 구성이 새롭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라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아까 크게 세 가지 분야의 대책 중에 신축 주택에 대한 준공 금지 이 부분은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기축 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당국과 협의만 되면 된다. 그런데 이미 올해 예산은 사실상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국과 추가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반영시킬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고, LH 부분은 법과 관계없이 선도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