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권 인구 증가·지역적 특성 등 고려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가 11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남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성남지방법원의 조속한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인구 1천362만4964명인 경기도에 소재한 지방법원은 수원·의정부 등 단 2곳 뿐이다.
대표발의한 조정식 의원은 “경기동남권 내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권의 인구는 2020년 1월 기준 203만3000명에서 지난 8월 현재 210만1천명으로 4년 사이에 약 7만명이 증가했다”며 “경기남부권의 인구 증가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경기동남권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해 경기남부권 시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국회의원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성남지원을 성남지법으로 승격·신설하고 관할구역은 경기동남권인 성남·하남·광주·이천·여주시 및 양평군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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