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내년 3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미세먼지 저감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총력 대응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정부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재난대응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제5차(2023~2024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겨울철·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총력 대응한다고 1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미세먼지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제도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선 행안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총괄점검TF 지자체반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미세먼지 대책 및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재난안전문자, 재난안내 자막방송을 발송해 국민 행동요령과 외출자제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함께 발굴한 미세먼지 재난대응 대책을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본격 추진한다.
행안부는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강화, 어린이집·경로당·다중이용시설 공기정화기 설치 지원, 가정용 저미세먼지 보일러 보급,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재활용 동네마당 확충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또 미세먼지 없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 숲 조성, 그린빌딩 확산, 드론을 이용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등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17개 시도 모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도 실시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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