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그린바이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 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 마련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그린바이오산업육성법'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 전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 촉진 지원, 육성지구 지정 등을 규정해 종합적·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세계 그린바이오 시장은 2020년 약 1조 2206억 달러 규모로 2027년까지 연평균 9.49%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국내시장은 2020년 5조 4000억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0.3% 수준에 그쳐 그린바이오산업 정책의 법제화가 시급했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농업 분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견인할 수 있는 양질의 입법·정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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