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승소 확정…일본 상고 안해

기사등록 2023/12/09 11:57:41 최종수정 2023/12/09 12:05:28

상고 기한까지 일본 정부 무대응 일관

1심 '국가면제'로 각하→2심서 승소

日 외무상 "상고할 생각 없다" 언급도

1차 소송도 승소 확정…배상 하세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패소 취소 판결 뒤 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2023.11.2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측의 무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승소가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까지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外國)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피해자 측의 청구를 각하한 바 있는데 이를 뒤집고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한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 내용을 공시송달했지만 일본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며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가능한 기한이 다가왔지만 일본 정부 측은 상고하지 않을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전날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로서는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에서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입장으로 상고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은 국제법이나 한일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스럽고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은 이미 한국 측에도 제의했다"며 "한국 측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1차 소송은 지난 2021년 1월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내려졌다. 해당 판결은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 측이 손해배상 판결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배상금 지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